품질원, 합성수지제 품질표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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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화학제품의 상품별 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품질원은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의 경우 지금까지 제품의 보기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자명과 상표를 한글로 표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포장없이 낱개제품으로 판매될 때에는 품질표시사항을 제품낱개마다 하지않고 판매진열대에 표시사항을 진열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EPS의 보온판 치수표시항목은 두께×나비×길이에서 나비×길이만 하도록 했다. <화학저널 199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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