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기름유출 벌금 282억원 부과 … ANP 유전개발 허가 가능성
화학뉴스 2012.07.20
브라질 당국이 대서양 해상에서 잇따라 기름유출 사고를 낸 미국 정유기업 셰브론(Chevron)에게 5000만헤알(약 28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브라질 연방 에너지부 산하 석유ㆍ천연가스ㆍ바이오에너지 관리국(ANP)은 7월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벌금부과 내용을 발표했다. 셰브론은 2011년 11월 대서양 연안 캄포스만의 해저 1200m에 있는 프라지 광구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켜 원유 3700배럴을 유출했으며, 브라질 당국은 셰브론의 프라지 광구 유전개발 중단을 명령했다. 2012년 3월에도 캄포스만 해저 유전에서 기름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며, 셰브론은 원유 생산작업을 일시 중단했고 사고로 캄포스만 일대에 3㎞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셰브론이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유전개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셰브론은 최근 ANP에 유전개발 허가를 요청했으며, ANP 관계자는 “허가가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캄포스만은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해안으로부터 37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셰브론의 1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7만배럴 정도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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