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기름유출 벌금 282억원 부과 … ANP 유전개발 허가 가능성
화학뉴스 2012.07.20
브라질 당국이 대서양 해상에서 잇따라 기름유출 사고를 낸 미국 정유기업 셰브론(Chevron)에게 5000만헤알(약 28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브라질 연방 에너지부 산하 석유ㆍ천연가스ㆍ바이오에너지 관리국(ANP)은 7월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벌금부과 내용을 발표했다. 셰브론은 2011년 11월 대서양 연안 캄포스만의 해저 1200m에 있는 프라지 광구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켜 원유 3700배럴을 유출했으며, 브라질 당국은 셰브론의 프라지 광구 유전개발 중단을 명령했다. 2012년 3월에도 캄포스만 해저 유전에서 기름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며, 셰브론은 원유 생산작업을 일시 중단했고 사고로 캄포스만 일대에 3㎞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셰브론이 벌금을 납부하고 나면 유전개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셰브론은 최근 ANP에 유전개발 허가를 요청했으며, ANP 관계자는 “허가가 곧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캄포스만은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해안으로부터 37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셰브론의 1일 평균 원유 생산량은 7만배럴 정도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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