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9년 7월1일부터 몬트리올의정서 따라 본격적인 오존층 유해물질 규제를 받게 된다. CFC 대체물질 개발 및 사용이 남의 일이 아닌 내발에 떨어진 불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고됐던 일들로 우리나라도 91년 「오존층보호관련법령」을 제정했고, 92년에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립했다. 그러나 8년이나 지난 현재 아직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그동안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왔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연간 예산액이 100억원 안팎의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 만큼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유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서명해 특정물질의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촉진을 위해 오존층보호 관련법령을 제정했다. 1992년에는 이 법령을 뒷받침하고 대체물질 개발 및 시설전환을 현실적으로 독려하고자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하게 됐으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표, 그래프 : |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운용내역 |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조성현황 | 특정물질 기금 조성액 및 운용액 추이 |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운영현황(1997) |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일정 | 특정물질 수급실적 | 특정물질 대체물질 개발과제 심의위원 | 대체물질 개발 과제 및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출원액 | CFC 대체물질 현황 | 특정물질합리화기금 징수액 | <화학저널 1998/12/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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