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부담금 50% 인하
산업자원부는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돼 사용량이 제한되는 CFC 및 할론가스 등에 부과하고 있는 특정물질 부담금을 1999년 5월1일부터 50% 인하했다. 이에따라 대표적인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11(냉매·발포제)의 부담금은 kg당 390원에서 195원으로, Halon-1301(소화제용)은 780원에서 390원으로 인하했다. 가격인하 현황을 보면, CFC-11 및 12는 부담금 인하분 kg당 195원에 15원을 더 추가해 210원을 인하했다. CFC-11은 판매가의 7.6%를 인하해 kg당 2750원에서 2540원으로, CFC-12는 판매가의 4.5%를 인하해 4700원에서 4490원으로 인하했다. 표, 그래프 : | 특정물질의 가격인하 내역 | 특정물질 부담금 인하내역 | <화학저널 1999/5/10> |
한줄의견
관련뉴스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플래스틱] 플래스틱, 폐기물 부담금 “폭탄” | 2018-10-12 | ||
[환경] LG화학, 오창 폐수 부담금 “억지” | 2016-02-17 | ||
[에너지정책] 환경부담금, 수익자 부담이 원칙 | 2015-07-06 | ||
[산업정책] 석유화학, 추가 부담금 “1100억원” | 2014-12-18 | ||
[자동차소재] 디젤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변경 | 2014-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