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연합의는 불법 판결 … Bayer․Merck 관련소송 직면
화학뉴스 2013.06.19
미국 대법원이 저가 제네릭(Generic) 약품의 경쟁을 지연하기 위해 제약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3대5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오바마 정부와 연방 무역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애틀랜타 항소법원은 제약기업 사이의 합의가 가능하다며 연방 무역위원회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방 무역위원회는 지급에 따른 제네릭 지연으로 연평균 35억달러에 달하는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제약기업들은 계약이 합법적인 특허권에 대한 합의라고 반박해왔다. 판결로 제약기업들에 대한 도매상, 소매상, 보험기업 등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ayer, Merck, BMS는 이미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무역위원회는 2012년에만 40건의 지연을 위한 지급(Pay for Delay)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브랜드 제약기업과 제네릭 제약기업 사이의 제네릭약품 출시 지연을 위한 합의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연서 기자> <화학저널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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