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아시설 납 상한기준 0.06%로 … 처벌기준도 상향
화학뉴스 2013.07.03
국내 소아시설에 채용되는 도료․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2일부터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아시설에 채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 환경성 질환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2012년 환경부 실태조사>에서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은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고 최대 9.5%까지 검출돼 특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은 어린이들이 피부접촉, 섭취 등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법적 강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소아시설에 채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을 0.06%로 강화했다. 기존 도료․마감재는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의 합이 질량분율 기준 0.1% 이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납의 상한기준까지 준수해야 한다. 상한기준 위반은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개선명령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성과 제고를 통해 환경질환의 예방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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