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사고확률·안전대책 평가 위해 … 서구청은 공사중지 명령
화학뉴스 2013.10.18
인천시가 10월10일부터 SK인천석유화학의 P-X(Para-Xylene) 플랜트 신설 인‧허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공사중지 명령>은 10월16일 SK인천석유화학이 건설 현장에 설치한 공조물 철수에 대한 시정조치로, SK인천석유화학은 일부 중단된 공사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SK인천석유화학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공사를 중단하고 안정성 평가를 통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한 이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구청이 건설을 허가해 인천시가 서구청을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구청이 공사를 허가하기는 했으나 인천시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감사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P-X 플랜트 신설공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경부에서 신규 도입하는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영향평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플랜트 및 공장의 화재‧폭발‧누출 사고가 일어날 확률, 사고로 인한 위해범위 파악, 안전대책 마련 등을 평가해 공장 건설을 허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공장 건설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배정은 기자> <화학저널 2013/10/1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환경] SK인천석유화학, 70억원대 소송전 | 2015-10-12 | ||
[화학경영] SK인천석유화학, 리베이트 “연루” | 2015-06-19 | ||
[화학경영] SK인천석유화학, 흑자 전환할까? | 2015-06-08 | ||
[산업정책] SK인천석유화학, 2700억원 벌었다! | 2015-05-20 | ||
[안전/사고] SK인천석유화학, 의회 압박 장기화 | 2015-02-0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