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이전 벽지 가격담합 과징금 둘러싸고 … 주주이익 보호하기 위해
화학뉴스 2014.04.17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사의 분할 이전에 있었던 담합 과징금을 누가 내느냐를 두고 벌이는 소송으로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LG하우시스는 LG화학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승1패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4월17일 발표했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양사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최종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라며 “판단을 받는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벽지 생산기업 9개사의 가격인상 담합을 지적하며 LG화학에게 66억2200만원, LG하우시스에게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LG하우시스는 2009년 4월 벽지‧바닥재 등 건축자재 분야 중심으로 LG화학으로부터 독립했고 담합사건은 분할이전 2004년 3월부터 3차례 진행된 사항이다. LG화학은 “해당사업에 관련된 법적책임은 분할기업에서 담당한다‘는 분할 합의서를 강조하며 과징금 66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분할 계획서로 승계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일 뿐이며 부과되지 않은 과징금 납부 의무는 상법 해석상 포함되지 않는다”며 “분할 계획서는 LG화학의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양사의 민사상 구상권 발생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화학과 LG하우시스의 법적다툼은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LG그룹 계열사인 양사가 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주주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비쳐지거나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4/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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