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LiB 분리막 소송 “취하”
4월30일 항소 취하서 제출 … SK이노베이션과 특허전쟁 일단락
화학뉴스 2014.05.02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2차전지(LiB: Lithium-ion Battery) 분리막 핵심 기술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이 일단락됐다.
LG화학(대표 박진수)은 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4월30일 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05년 특허를 인정받은 LiB 분리막 코팅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을 상대로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양사의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특허침해소송 판결이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무효 소송에서는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 모두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다만, LG화학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범위를 정정하는 신청을 내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상태로 범위 정정에 관해서는 특허법원에서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침해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진행되고 특허무효소송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을 통해 심리가 진행된다. 시장 관계자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게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1심을 거쳐 LG화학의 항소로 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LG화학이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양사의 특허 싸움이 한풀 꺾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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