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생연료유, 등유형 과세도 완화
7월1일부터 리터당 72원으로 … LNG‧등유‧프로판도 30% 줄어
화학뉴스 2014.06.02
정부는 등유형 부생연료유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1일부터 등유형 부생연료유 1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현행 리터당 104원인 세금을 72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6월2일 발표했다. 벤젠(Benzene)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등유형 부생연료유는 주로 산업 및 도서발전용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이다. 세율 인하조치는 전기와 LNG(액화천연가스), 등유 등 다른 에너지의 상대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등유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로 한 이후 등유의 대체연료 성격인 등유형 부생연료유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정부는 7월1일부터 전기 대체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Propane)에 탄력세율 마이너스 30%를 적용해 과세를 완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NG에 붙는 세금은 kg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6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4/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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