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불구속 기소 … 사고 원인은 순환펌프 고장
화학뉴스 2014.06.10
울산지검 형사1부는 2월25일 발생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불화수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A씨(53)와 이수화학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월10일 발표했다.
A씨는 2월25일 오후 2시28분경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LAB(Linear Alkylbenzene) 생산 공정에서 촉매로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순환펌프 관리를 소홀히 해 불산 50리터, 냉각수인 노말파라핀(Normal Paraffin) 혼합물 50리터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화수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지만 사고당시 유출된 불화수소는 살수와 중화작업으로 대부분 방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누출사고의 원인은 순환펌프 고장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순환펌프가 고장나면 운용 과정에서 진동, 전류, 열 발생 등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 징후들을 포착‧확인하고 조치해야하지만 A씨와 이수화학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최근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산업안전사고, 환경오염물질 유출 사고 등이 빈발해 주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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