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GS칼텍스‧S-Oil‧E1 패소판결 … E1 1893억원으로 최대
화학뉴스 2014.06.27
LPG(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받은 GS칼텍스와 E1, S-Oil 등이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에 따라 GS칼텍스는 558억원, E1은 1893억원, S-Oil은 384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6월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LPG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E1과 SK가스는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매월 말 전화나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협의하는 방식으로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양사는 시장 상황에 비추어볼 때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정하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정유기업들도 동조해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들이 정한 가격을 매월 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유기업들도 E1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답합 사실을 적발해 2010년 4월 과징금을 추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5-6년이라는 장기간 다수 사업자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했고 E1 등에 의해 판매가격이 매월 통보되는 상황에서 정유기업 임직원들이 2003-2006년 19차례 모여 경쟁자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담합에 가담한 5사 가운데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SK가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했지만 공정위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SK가스는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관련사건이 계류 중이다. E1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2억원이 추가 확정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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