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드플래시 관련기밀 유출 혐의로 … 손해배상 1조1113억원 청구
화학뉴스 2014.07.22
SK하이닉스는 일본 Toshiba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1조100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7월21일 공시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Toshiba는 SK하이닉스에 대해 자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낸드플래시를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1조1112억663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약 4개월 만에 소장을 송달받았다”며 “소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shiba는 낸드플래시 관련 기밀을 SK하이닉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자사의 제휴기업인 SanDisk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일본인 남성을 2013년 일본 경시청에 고소했다. 아울러 2014년 3월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화학저널 201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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