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8일 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승인 … 대출원리금 1537억원 미상환
화학뉴스 2014.08.19
넥솔론(대표 이우정‧윤제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넥솔론은 8월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승인 받았다고 8월19일 공시했다.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 이전 절차로 넥솔론의 회생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넥솔론은 8월14일 산업은행에서 빌린 1055억원과 우리은행에서 빌린 482억원을 연체하는 등 총 대출 원리금 1537억원의 미상환 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넥솔론은 채권은행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솔론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넥솔론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회생계획을 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화학저널 201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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