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중국산 반덤핑 규제 “기회”
미국, 중국산에 최대 165.04% 부과 … 타이완도 27.55%로 수출 차질
화학뉴스 2014.12.17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100%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로이터(Reuter) 통신에 따르면, 12월16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최고 165.04%, 타이완산에 최고 27.5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태양광모듈 생산기업인 Trina Solar와 Suntech Power, 타이완의 Motech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미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제품이 시장에 쏟아지자 중국기업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맞은 유럽 정부들이 친환경 에너지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서 태양광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등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태양광 전문기업인 Solar World의 미국 법인은 중국기업들이 2012년 시행된 반덤핑 금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 등으로 우회해 태양광제품을 헐값에 수출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에 제소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중국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책정해 자국기업 보호에 나섰다. 2013년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제품 수입은 15억달러(약 1조6400억원)로 2011년의 50% 이하로 급감한 반면, 타이완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며 타이완산 수입이 6억5700만달러로 2배 가량 늘어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양광제품 생산기업과 달리 태양광 패널 설치기업들은 수입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가가 상승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늘어나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및 타이완산 태양광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관련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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