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닐파라벤‧클로로아세티마이드 금지 … 유기농 화장품법 7월 시행
화학뉴스 2015.01.07
화장품법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보존제인 페닐파라벤(Phenylparaben)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Chloroacetamide)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조기업의 회수 폐기 의무를 신설하는 등 화장품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 화장품 보존제 성분에 대해 2015년 1월 말부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군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1월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2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제조할 수 없으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반입도 금지된다. 정부는 “2014년 상반기 유럽에서 이소프로필파라벤(Isopropylparaben), 이소부틸파라벤(Isobutylparaben),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Benzylparaben), 펜틸파라벤(Pentylparaben) 등 5가지의 파라벤을 화장품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한 조치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율로 운영해 오던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은 12월23일 고시로 전환하고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새로 고시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조성 원료 중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조공정 과정에서 탈색, 탈취, 방사선조사, EO(Ethylene Oxide), PO(Propylene Oxide), 알킬렌 옥사이드(Alkylene Oxide) 사용이 금지되고, 수은화합물을 사용한 처리 및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사용도 금지된다. 더불어 유기농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PVC(Polyvinyl Chloride), PS(Polystyrene) Foam 사용도 금지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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