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 의정부 아파트 화재 “주범”
건축법 강화로 외부 단열재 채용 … 독일은 화재위험으로 사용규제
화학뉴스 2015.01.12
의정부 화재 사고가 EPS(Expanded Polystyrene) 단열재 사용으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도시형생활주택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확산된 원인으로 EPS가 포함된 외부단열 시스템인 <드라이비트>가 지적되고 있다. ![]() <드라이비트>는 EPS와 접착제를 사용해 만든 저가 단열재로 연소속도가 빨라 외부단열방식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대봉그린아파트는 저층 공동주택에 해당돼 사용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은 단열성능 기준을 강화해 외단열 미장공법(EIFS: Exterior Insulation Finishing System)을 채용토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단열 미장은 내단열재 뿐만 아니라 외단열재도 미장으로 마감하는 공법으로, 화재 확산이 우려돼 독일은 외단열재로 EPS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국내 아파트는 외단열재로 EPS를 적극 투입하고 있으며 건축법 강화로 난연 EPS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화재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공통주택 화재는 조기 진화가 중요하나 EPS계 단열재는 조기 진화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건축법은 단열성능 기준을 강화하면서 EPS 단열재 채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화재 위험도 확대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웅 기자> <화학저널 201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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