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협회 38사 중 50%가 소송에 참여 … 감축의무 15.4% 불복
화학뉴스 2015.02.25
석유화학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2월27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석유화학협회 38개 회원사 가운데 50%가 2월27일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2014년 12월 초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준비해왔다. 소송 당사자는 개별 석유화학기업이지만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석유화학협회 환경안전본부가 대표로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대한유화,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 등이 참여한다. 관련법상 행정조치 이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석유화학협회는 2월27일까지 소송과 관련된 서류절차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석유화학기업들은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통해 원단위 개선 및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함으로써 추가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장치산업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톤당 1만원에 구매하면 3년 동안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공급부족으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면 재정부담이 총 78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유화학기업들에게 1차 계획기간 동안 15.4%(조정계수 0.846)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에너지 다소비기업들의 조정계수가 평균 0.95로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기업들은 15%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정부는 배출권을 할당하면서 신증설 투자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2015년 완공된 증설 및 2016년 상반기 가동을 반영하지 않아 집단소송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1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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