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체·재활용 통해 배출량 감축 … 소비자에게도 의무 부여
화학뉴스 2015.04.15
일본이 프레온(Freon) 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KOTRA에 따르면, 일본은 생산기업과 소비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프레온(Freon) 가스 배출규제법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1988년부터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 규제에 나섰으며 이미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이외의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과 소비를 2005년까지 모두 금지했으며 HCFC는 단계적 규제를 통해 2020년까지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HFC(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효과는 없으나 온실효과가 커 기후변화조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배출량을 감축해왔다. 2000년대 이후 냉동공조기기의 냉매를 오존층 파괴물질에서 HFC로 전환했다. 그러나 일본 냉매환경보전기구는 공조기기 등 사용장비가 폐기되는 시기를 맞아 프레온가스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 4000만톤으로 2010년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프레온가스 배출억제법 개정에 나섰으며 환경성은 2013년 개정안을 공표하고 2015년 4월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개정 법률은 프레온가스 유통·소비 단계에서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프레온가스 생산기업들은 프레온류를 다른 화학물질로 대체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프레온류 냉매를 구매해 에어컨, 스프레이 등을 제조하는 곳도 100% 대체하거나 프레온 함량을 낮추도록 힘써야 한다. 소비자에게도 13-17%에 달하는 프레온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 정기검진과 보고서 제출 등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할 의무가 주어진다. 30%에 불과한 프레온가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프레온 충전회수기업의 충전기준설정도 엄격해진다. 프레온가스는 정부 허가 아래 운영하는 프레온 파괴 및 재활용기업을 거쳐 파괴하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해 신규 생산·수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KOTRA는 “국내기업들도 EU(유럽연합), 일본 등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지구온난화계수(GWP) 수치가 낮은 친환경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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