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중국 반덤핑 규제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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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일본·싱가폴·타이산 대상 … 8월1일부터 6.8-32.6% 부과 화학뉴스 2015.08.12
중국 상무부가 일본·싱가폴·타이산 MMA(Methyl Methacrylate)에 대해 반덤핑(AD)과세의 임시 재정을 내렸다.
중국 MMA 관련기업들의 압력으로 2014년 8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잠정조치로 8월1일 이후의 수입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업자는 반덤핑과세 임시 재정으로 덤핑 정도에 따라 6.8-32.6%의 보증금을 부과하게 된다. 상무부는 잠정조치에 대해 7월24일 공고한 후 20일 동안 이해관계자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일본기업은 6개사가 대상으로 보증금 비율은 Mitsubishi Rayon 14.4%, Asahi Kasei Chemicals 12.2%, Sumitomo Chemical 13.3%, Kuraray, Mitsubishi Gas Chemical, Mitsui Chemicals 등 3사가 각각 34.6%이다.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14.4%를 부과한다. 싱가폴은 Lucite 6.8%, Sumitomo Chemical Singapore 14.5%, 기타 6.8%이며, 타이는 Thai MMA 15.2%, Asahi Kasei와 PPT의 합작기업 PPT Asahi Chemical 10.7%를 부과한다. 나머지는 Thai MMA와 동일한 15.2%를 적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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