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800곳 대상 10월30일까지 …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
화학뉴스 2015.09.09
고용노동부가 9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화학물질을 제조·유통·취급하는 사업장 800여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집중 감독한다고 9월9일 발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의 명칭·위험성·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설명서를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게시토록 하고 경고표시는 근로자가 화학물의 위험성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 및 포장에 표시토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감독대상을 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정책에 따라 2014년 594곳에서 800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중국 Tianjin항 폭발사고 당시 유출됐던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시안화수소 취급사업장 100여곳도 포함한다. 송병춘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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