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28일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정해 식품부패를 막기 위해 보존료로 쓰이는 안식향산칼륨과 안식향산칼슘을 식품첨가물로 새로 지정하고, 제품 검사대상 첨가물인 보존료와 타르색소 및 그 제제제품을 다른 용도의 첨가물과 혼합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신속·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첨가물의 일반사용 기준을 완화했다. <화학저널 19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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