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발전협의회와의 양해각서 유출 … 특정기업 지정은 공정거래 위반
화학뉴스 2015.11.26
롯데케미칼이 대산발전협의회와의 양해각서 이행방안 문서 유출로 대산지역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대산발전협의회가 3월5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작성한 문서에 지역기업의 기준은 협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협의회는 지역주민 별도전형 채용 노력 및 지역기업 활용방안 강구 등 환원사업의 적극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케미칼과 협의회가 간담회 시 약속한 사항에 관한 내부문서가 일부기업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기업 활용방안에 협의회 인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 포함되면서 지역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반발이 일자 실수를 인정하고 유출된 문서를 회수했으며 협의회가 문서 유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정기업을 문서로 지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채용과 지역기업을 이용해 달라는 취지를 4사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7월 발생한 일이고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명시되지 않은 곳은 협력기업으로 이미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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