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환경부는 2월29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상시 지원하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2015년 7월1일 510종이 고시됐다.
공동등록은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 신청에 필요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등을 2018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산업계·사회단체 등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과 이익모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발족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정책·법률, 산업계 지원, 기술검토, 교육홍보 등 4개 전문분과별로 공동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방향이 논의됐으며 유럽연합(EU)이 200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이행상황 정보도 공유했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는 2018년 6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공동등록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 창구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공동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준비 방법과 등록신청 절차 지원, 시험자료 신뢰도 향상 방법 등도 연구하며 화평법 이행에 도움 주는 교육자료 제작도 수행한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추진위원회는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공동등록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화평법에 따른 산업계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정책 이행을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정부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은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 단계별로 협의체 대표자 선정, 협의체 운영, 등록자료 작성 등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