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중단 가처분 신청을 결정해 금호가(家) 형제갈등이 또 다시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법률 검토를 거쳐 5월 셋째주 법원에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의 합병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 가치 평가자료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12.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5월9일 우량자산을 보유한 금호터미널이 금호기업과 같이 부채가 과다한 특수목적법인(SPC)과 합병하는 것은 금호기업의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5월11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사장인 서재환 금호기업 대표이사와 김현철 금호터미널 대표 공동 명의로 합병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양사 합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호석유화학은 합병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가 금호터미널 가치평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합병중단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양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 금호터미널 매각가치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금호석유화학은 우량기업인 금호터미널 매각을 특수목적법인인 금호기업의 인수금융 차입금 상환을 위해 차입매수 방식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 인수자금 2700억원을 NH투자금융 등으로부터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차입 형태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터미널이 3000억원이 넘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매각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양사 합병으로 금호터미널이 얻게 되는 자산은 시가 1800억원의 금호산업 주식 뿐이지만 금호기업의 부채 6270억원을 떠안게 된다”며 “부채가 자산보다 3배나 많은 부채초과 마이너스법인과 합병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호터미널 매각을 위해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금호터미널 매각가치 평가는 금호아시아나와 금호터미널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KPMG삼정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은 KPMG삼정이 금호터미널 매각가치를 평가했다면 공인회계사법의 「독립성(직무제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법에는 감사 계약 중인 회계법인이 해당법인의 매도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은 삼정KPMG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회계법인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