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은 울산1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총괄 공장장 등 5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월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계전팀장, 계전팀 리더, 전기실 현장책임자, 환경안전관리팀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5명은 안전작업 허가지침 및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출입자 통제, 작업자 대피 같은 응급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케미칼 울산1공장에서는 10월24일 오후 1시45분경 모터컨트롤센터 2층 전기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정기보수를 마치고 재가동을 위해 전력을 다시 공급하고 있던 직원들이 중경상을 당했다.
변동기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10월25일, 11월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관리공단·한국전기공사 등 관련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변압기 내부의 전선 3개 중 1개가 주변 철제 패널에 닿으면서 합선돼 변압기에 과전류가 발생한 것이 화재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고 5일 전인 10월19일에도 변압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제대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은 “1차 폭발 발생 뒤 원인 분석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작업해 2차 폭발이 난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 인재”라고 강조했다.
롯데케미칼 직원 8명과 1차 폭발로 파손된 배전반을 수리하러 온 전기부품기업 직원 2명은 해당 폭발사고로 화상, 연기 흡입 등의 상처를 입었으며 중상자 7명이 사고 이후 1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서울,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