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산업 구분 없이 기업별로 할당한다.
환경부는 5월9일 배출권 거래제 산업계 설명회를 열고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할당계획 수립방향과 2017년도분 배출권 제출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2단계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부문 구분과 정합성을 고려해 당초 전환·산업·건물·수송·공공폐기물로 구분하던 5개 부문을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 6개로 변경한다.
산업 분류는 유상할당 시행을 감안해 26개에서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 64개로 바꿀 예정이다.
배출권은 부문별 할당량에서 기업별로 배분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부문-업종-기업 3단계엿으나 산업 세분화와 동일산업 안에 다중 사업장이 분포하는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해 산업별 할당절차를 삭제했다.
산업별 할당절차 폐지는 그동안 성장세에 있는 반도체·석유화학이 배출권을 적절하게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유럽연합(EU) 배출권 거래제에는 없는 산업별 할당이 적절한 배출권 할당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집단에너지와 산업단지 등 일부 산업과 특정 배출활동은 별도의 할당량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문 내에서 감축여력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부생가스 발전, 가스·광업·정유·석유화학의 탈루 배출, 시멘트·요업의 석회 소성공정 배출, 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의 F가스 공정 배출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 허용총량은 1차 계획기간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며 감축률은 8차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관련 정부 취합·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또 고질화된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 조성자를 투입한다.
2차 계획기간에 거래계정 등록이 가능한 3개 공공금융기관을 시장 조성자로 활용하며 유동성 부족 시 시장 조성자를 통해 배출권을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별 배출권 할당은 생산설비 효율성을 고려한 BM 방식과 과거 배출량을 근거로 하는 GF 방식을 병행하며 BM 방식 할당은 1차 기준 3개 산업을 포함해 정유·시멘트·항공·발전·집단에너지·산업단지·석유화학·폐기물 등 최대 8개 산업에 적용한다.
BM은 동일 산업의 시설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기 때문에 고효율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