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과 미국의 글로벌 산업용 가스 생산기업 합병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며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독일 린데(Linde AG)와 미국 프렉스에어(Praxair)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국내외 산업용 가스 시장 일부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토니지 및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사업과 관련한 자산 가운데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겹쳐 소유한 자산 중 한쪽을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토니지는 대용량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기체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을, 벌크는 가스를 액화해 탱크 트레일러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양사는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합산점유율이 42.8%로 2위와 점유율 차이가 13.6%포인트에 달해 경쟁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결합기업이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30.5%에 달하는 점은 앞으로 지배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 산소·질소·아르곤 벌크 시장도 점유율이 30-40%에 이르는 1위 사업자이고,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을 제한할 능력과 유인이 높기 때문에 공정위는 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아울러 양사가 미국 뉴저지와 국내에 각각 보유한 엑시머 레이저가스(고출력 레이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희귀가스 혼합물) 관련 자산 중 하나를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역시 세계 시장에서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63.4%에 달해 단독으로 가격인상이 가능한 시장지배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 린데와 프렉스에어가 보유한 자산을 일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세계 헬륨 시장 역시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42.6%로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1.6%포인트에 달하며 신규진입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