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대표 이우현)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 및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 소속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연달아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OCI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5일 동안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발조치 4건, 개선명령 31건, 과태료 8건 등 43건에 대해 사법 처리했으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 80건에 대해 개선 권고명령을 내렸다.
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영업에 대한 인·허가사항,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실태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시설 전반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미이행 등 고발 4건, 포스겐(Phosgene) 탱크 지지대의 심각한 균열 등 개선명령 3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과태료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11월21일 사염화규소 누출 사고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구역 CCTV 설치, 전선 노출 등 화재위험 요소 개선 등 80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점검은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라북도, 군산시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관영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OCI 군산공장에서 화학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