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도 않은 채 배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배출하지만 자가측정하고 있지 않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있는 사업장이 2016년 기준 39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39개 사업장에는 SK인천석유화학, LG화학 대산·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울산공장,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수·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아산공장 등 대기업이 여럿 포함됐다.
문제가 된 대기오염 발암물질은 1,2-디클로로에탄, PVC(Polyvinyl Chloride), TCE(Trichloroethylene), 스타이렌(Styrene), 벤젠(Benzene) 등이었고 자가측정하지 않은 사유는 배출기준 미설정, 자가측정 면제, 임의 누락 등으로 조사됐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배출기준 미설정과 자가측정 면제는 제도상 허점”이라며 “하지만, 임의로 누락한 곳은 법적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SK인천석유화학이 자료를 임의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젠은 1군 발암물질로 엄연히 배출기준이 설정돼 있고 자가측정 면제 대상도 아니지만 스스로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2016년 기준 벤젠을 1164kg 대기로 배출했으며 사업장이 산업단지가 아닌 주거지역에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SK인천석유화학 측은 굴뚝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임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중유에서 친환경 청정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했다”며 “LNG는 벤젠 성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측정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의 누락과 관련해서도 “LNG로 전환한 후에도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요청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분기별로 벤젠 측정을 실시해왔다”며 “측정 결과 3년 연속 불검출돼 2017년부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중단해왔다”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