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신고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에 대한 관련 산업계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5월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화평법 개정을 통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취급기업에게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바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사전신고 대상 화학물질의 기준이 불명확해 화학기업이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신고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조·수입 화학물질 가운데 물질명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이 많아 어느 범위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가 2019년 6월까지로 한정한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기간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은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대기업은 자사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1차 협력기업도 함께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사전신고 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화학물질 수입기업은 사전신고를 위해 외국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6개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신고 기간의 촉박함으로 신고기한을 경과해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산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 취급기업이 직접 해외에서 환경부에 사전신고할 수 있는 영문사이트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