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11개가 회수됐다.
환경부는 6월12일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9개 생산기업의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11개 위해우려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으며 환경부가 1-2월 소비자들로부터 안전·표시기준 위반 의심신고를 받고 조사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 23개 위해우려제품은 유통 전에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합격 후에는 부여된 자가검사 번호를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제품은 린스몰의 타이어 휠 세정제 림 클리너 스페셜, 콩고야의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등 11개로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5월29일 해당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관련기엡에게 관할 유역 지방 환경청을 통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는 6월 안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위해우려제품이 더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6월4일 일괄 등록했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위반제품의 바코드, 상품명, 사진, 취급기업명 등의 정보를 등록해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POS) 운영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9개 관련기업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안전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며 유통기업에게 납품한 기존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처 회수되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에 대래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