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단호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삼성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TV 광고가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9월20일 밝혔다.
신고서에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주장했다.
또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생산기업이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속으로 합리적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LG전자는 9월17일에도 삼성전자의 8K TV가 표준 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도 9월19일 중국에서 별도의 전시존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사 패널이 탑재된 OLED(Organic LED) TV 주력제품들을 선보이면서 비교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QLED TV를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전시에서는 비교제품인 QLED TV가 자사 OLED TV보다 해상도가 4배 높지만 OLED가 화질과 눈 건강, 소비전력 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홍보했다.
이보다 앞서 LG화학은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5월에는 국내 서울경찰청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을 건 바 있다.
그룹 차원에서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