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2월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8-18%의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상계관세는 수입제품이 해당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때 부과하며 확정 후 통상 5년간 지속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 시장가격보다 낮은 원료 조달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9년 8월 임시로 내렸던 상계관세 부과 조치를 확정했다.
집행위는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의 불공정 수입을 조사해 7년만에 결론을 내렸다.
인도네시아는 상계관세가 확정되면 유럽산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5-10% 인상하겠다고 공언해 갈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유럽연합 바이오디젤 시장은 약 90억유로(약 12조400억원)에 달하고 인도네시아산 4억유로(약 5500억원)를 수입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만들며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은 주로 팜유를 사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오일 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EU 의회는 2018년 팜유 생산을 위해 대규모 열대우림이 벌목돼 사라진다며 바이오디젤 연료에서 팜유를 단계별로 퇴출하는 방안을 의결해 인도네시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U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맞서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니켈광석 생산국으로 2018년 세계 공급량의 25% 가량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