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19년 7월부터 유지해온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가운데 일부를 해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월20일 한국에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실적이 있는 상대에게 수출할 때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일본은 7월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소(Fluorine)계 폴리이미드(Polyimide),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바 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조치여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는 규제가 다소 풀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당 조치는 12월16일 도쿄(Tokyo)에서 양국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열린 제7차 한국-일본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성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수출규제 대상인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8월28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수출관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유지하고 있어 양국 간 수출규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포토레지스트 가운데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는 시스템반도체 등 초미세공정에 필수적인 소재이며 아직 국산화가 불가능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메이저들의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본 정부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한 이후 약 5개월 동안 포토레지스트 조달에 문제가 없어 생산라인 가동에도 차질을 빚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게 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해온 신에츠(Shin-Etsu Chemical), JSR 등이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8월 잇따라 개별허가를 받았고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