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비대면 화학사고 예방에 나섰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원거리 영상탐지 자동차(RAPID)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설비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와 순찰
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4월21일 밝혔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대면 점검과 검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보완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흥·울산·여수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원거리 영상탐지 자동차를 활용하는 현장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가 밀집된 산업단지와 일정 간격(0.5-1km)을 두고 실시간으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유증기 누출 여부를 측정해 화학사고의 전조 징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화학물질 혼합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반응탱크, 연결배관 등을 측정하고 이상 고온 발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원격감시는 첨단장비로 적외선을 방출하고 가스 성분으로 빛을 흡수해 고유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확인함으로써 가스 성분 스펙트럼으로부터 분자의 구조 해석이 가능한 원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장에 누출감지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 사업장 협조를 거쳐 공정 제어실에서 관리하는 누출감지 결과값을 제공받아 위험성과 이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 첨단장비는 정확성이나 신뢰도 측면에서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비대면 점검을 통해 현장의 화학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