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판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자동차(EV)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과 국내에서 영업비밀,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0년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 LG화학이 유리한 상황이고 특허침해 소송은 국내법원에서 처음으로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월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9년 10월 양사 사이에 체결했던 분리막 특허 관련 합의를 파기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양사간 분리막 특허(한국특허 775310)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하겠다고 합의하고 2019년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미국특허 7662517이 한국특허 775310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LG화학은 한국과 미국특허는 별개이고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소송에서 승소해도 미국 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심에서 누가 승소하든 양사 모두 항소할 예정이어서 ITC 배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아직 특허침해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ITC가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최종판결에서도 SK이노베이션 패소를 결정하면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미국에 배터리 부품·소재를 수출할 수 없게 되고 조지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 건설도 중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인근 국가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고 앞서 계약한 수주물량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책임져야 해 사실상 미국사업이 막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