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환경부 장관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거들었으나 산업계는 포장 표시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검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성도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가 반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환경부 장관은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독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식품을 비롯해 포장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출시 전 포장 재질과 방법을 검사받고 검사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 공포 1년 뒤 시행하고 시행 후 2년 이내에 기존 판매제품도 검사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사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기존 자원 절약‧재활용법은 환경부 장관이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을 겉면에 표시할 것을 권고할 뿐 강제하지는 않아 자원 절약과 재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나, 개정안은 식품 6만개를 비롯해 제약‧생활용품 등 10만개에 달하는 포장 관련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포장을 사전에 검사받고 표시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
환경부가 적용 유예기간을 얼마나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물러섰으나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포장재에 대해 사전에 포장 재질과 포장방법을 검사받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포장 관련기업이 10만개에 달하고 대상제품이 120만개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사전에 검사할 것인지 설득력이 없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환경관련 공무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어설픈 행정기관을 또 하나 설치하고 엄청난 국민세금을 퍼붓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패를 예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는 명분은 그럴싸하게 들리나 가능성이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포장재의 의무적 전수검사 가능성, 검사 기간‧비용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애당초 실현성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더군다나 10명 안팎으로 꾸려나가는 영세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다. 화평법, 화관법이 그렇듯이 영세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악법을 또 하나 만드는 것뿐이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다 보니 행정적 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기존 일자리마저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강제적 행정조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포장재에 단일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생활용품 대기업들이 폐기물을 양산하는 과대포장을 강력히 제재하는 작업이 먼저이다. 화장품, 비누, 치약 등 명절 생활용품 선물은 대부분 이중삼중 포장은 기본이고 포장용량이 실제의 3-4배에 달해 폐기물을 양산하고 있다.
국민 옥죄기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효용을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