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2차 연장이 확정됐다. 정부가 총 3회, 9년에 걸쳐 중국산 소다회 수입을 규제키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정문술)는 2000년11월 중국산 소다회에 관한 덤핑관세부과율을 천진보하이케미칼에게는 26.47%, 기타 수출기업에게는 25.61% 부과키로 결정했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월4일 무역위의 건의를 승인했다. 2002년 12월3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동양화학은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비호아래 인큐베이터 생활을 2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소다회 독점 생산기업인 동양화학은 중국산 소다회 수출기업들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23.43%)보다 더 높은 50.91%의 덤핑 혐의가 있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기간 종료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약속」 재심사를 거쳐 덤핑방지기간을 연장해달라고 1999년 11월15일 요청했었다. 중국산 소다회의 반덤핑기간 연장에 따라 국내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ANSAC의 소다회 공급가격도 2001년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표, 그래프 : | 소다회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내용 | 소다회 수급동향 | 소다회 국제가격 추이 | 소다회 수입비중 | 중국산 소다회 시장점유율 | 소다회 수입현황(1996-1999) | 소다회 수입 및 국내가격 비교(1996-1999) | 동양화학의 소다회 제조원가(1996-1999) | <화학저널 2000/12/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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