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고압가스의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서울 및 인천, 경기 서부지역 12개 고압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2001년 1월9일 명령했다. 12개 고압가스 충전 사업자들은 2000년2월 산소와 수소 등 고압가스 9종류의 단가를 평균 50% 가량 올리기로 합의하고 2000년 3-4월 인상내역을 대리점과 직거래처에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과 직거래처의 반발에 부딪혀 가격을 제대로 올리지는 못했다. 적발된 사업자는 신양산소, 대덕가스, 이화산소, 삼정가스, 대성산소, 진양이엔지, 삼성가스, 한국메싸, 한미특수가스, 한국수소, 경인가스, 삼덕가스 등이다. <화학저널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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