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유류 입찰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정유사들이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K와 LG-Caltex정유는 군납유류 입찰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행정소송 제기시한인 4월2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SK와 LG-Caltex정유는 과징금을 각각 285억원, 178억원 내게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정유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수입업자 활동방해행위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K는 송유관공사에 대한 계열사 편입심사, 계열사인 SK텔레콤에 대한 시장점유율 50% 이내 축소명령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LG-Caltex정유도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계열사 편입 여부 등으로 공정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앞서 과징금을 각각 285억원씩 부과 받은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는 2000년말 행정소송을 냈고, 178억원이 부과된 S-Oil도 2001년 3월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군납유류 담합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대다수의 정유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부담을 느껴 정유사들에 소송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군납유류 입찰 담합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과징금 1901억원을 부과했으나 정유사의 이의신청을 받고 690억원을 삭감해주기로 결정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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