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수출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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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이 5월29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발효돼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이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재활용을 위한 순도가 높은 고철과 고지 등의 수입은 규제가 없어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상공부자원부에 따르면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바젤협약상의 국가간 이동통제대상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협약 비가입국가와 교역을 할 수 없게되고 협약 가입국가와의 교역은 상대국의 수출입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경유국이 있을 경우 경유국의 경유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게 됐다. 표, 그래프 : | 바젤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 <화학저널 199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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