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소문을 부인했다.
한국경제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기초 범용제품에서 스페셜티 위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및 정책금융 등 인센티브가 포함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 허덕이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등을 활용해 인수합병(M&A) 등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기업활력법 적용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인수합병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상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 산업 위기, 신산업 진출,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이며 석유화학산업은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첫해인 2016년 말에도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22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관련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인위적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차기 회의 일정과 내용도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