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HA, 빨라도 2030년 가능 … 일괄규제 재검토 가능성 제기
유럽연합(EU)의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규제를 두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2023년 독일, 네덜란드 등 5개국이 공동 제안한 PFAS 일괄 규제안을 발표했으나 2027년 1분기에 유럽위원회(EC)가 개정안을 작성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이사회 등을 거쳐도 2028년 1분기 통과, 2028년 3분기 공포, 유예기간 1년을 감안하면 빨라도 2030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별 적용 예외기간 5년, 12년을 고려하면 2042년에야 규제를 본격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CHA는 2023년 9월까지 공청회를 진행해 세계 50개국에서 5600건 이상의 의견서(퍼블릭 코멘트)를 접수하는 등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평가위원회(RAC)와 사회경제성평가위원회(SEAC)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10만장에 달하는 의견서와 핵심 용도에 대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새롭게 특정된 용도에 대한 추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CHA는 2025년 8월20일 PFAS 규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용도에 한해 적용 예외기간 5년 또는 12년을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면 생산·공급·사용을 허용하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특정 용도에는 PFAS 제조·운송, 전자, 반도체, 에너지, 실링, 기계, 기술용 섬유가 포함된다.
RAC와 SEAC가 공개한 9월까지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이후 신규 특정 용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르면 2025년 말까지 최종 의견을 정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PFAS 관련 산업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SEAC의 최종 의견 이후 진행될 2번째 의견서 수렴으로, 6개월이 걸린 앞선 의견서 수렴과 달리 2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가 강행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FAS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ECHA가 당초 계획했던 일괄규제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는 시나리오도 부상하고 있다.
관련 산업에서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 소요, 원료 사용량, 처리비용 등 사회적 코스트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
터를 제시하고 강경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용도는 위해성과 관계없이 일찍부터 PFAS를 배제하고 있다.
식품포장재, 화장품 분야는 빠르게 대체물질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레벨2, 레벨3 물질을 적극 전환하면서 레벨1은 규제와 경쟁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터리 코팅제와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반도체 역시 레벨3 대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레벨2와 레벨1은 대체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생산기업들은 수요기업의 움직임에 따라 특정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보류하고 있으나 PFAS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용도가 많은 최종소비재와 달리 산업 용도는 PFAS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생산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즉 상대적으로 대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체가 긴급히 요구되고 소재 대체가 최종제품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식품, 일상용품, 화장품은 빠르게 PFAS 대체물질로 전환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반면, 대체물질이 불확실하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자, 반도체, 항공·우주 등은 중·장기적으로 PFAS 프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동차, 의료기기는 식품과 반도체의 중간수준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과 코스트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