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30일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주식 취득과 관련해 내린 판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S-Oil은 공정위가 공공성이 강한 송유관공사에 대한 SK의 대주주적 지배구조라는 큰 이슈는 그대로 인정한 채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인 운영구조에 대해서만 보완명령을 내린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는 5월 판정에서 SK가 다른 국내 정유사들에 대해 석유수송 신청 거부, 수송 신청물량 제한, 수송순위 차등, 수송요율 및 기타 계약조건 차별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 정관에 명시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Oil은 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송유관공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거시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0년11월 정부지분 46.47% 중 36.1%를 기존 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했으며, SK는 기존 지분율 16.3%에 17.74%를 추가로 취득해 총 지분율을 34.04%로 끌어올림으로써 사실상 송유관공사의 경영을 확보했다. 1월19일 공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조헌재 전 SK전무를 송유관공사의 신임사장으로 선임하자 S-Oil은 SK의 경영권 장악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 송유관을 통해 수송되는 경질유의 시장점유율은 SK 35.3%, LG-Caltex정유 27.8%, S-Oil 14.4%, 현대 및 인천정유 20.6%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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