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도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전세계적으로 표준검사방법이 확보돼 있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6월22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GMO 콩과 옥수수가 사용되는 27개 가공식품에 대해 7월13일부터 GMO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아직 표준화된 검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현재 일본 등 선진국과 협조해 GMO 검출 및 분석방법을 개발중으로 GMO 가공식품에 대해 정성분석은 가능하지만 정량분석은 곤란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공식품은 가공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된 DNA나 단백질이 제거되거나 파괴되기 때문에 GMO 검증방법이 전세계적으로 미확립돼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GMO 가공식품의 원료인 GMO 농산물이 생산-수입단계부터 일반 농산물과 혼합 유통되고 있을 뿐더러 원료농산물 GMO 표시제도가 아직 정착돼 있지 않아 GMO 가공식품의 사후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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