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시키는 한편,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6일자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 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 5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식품 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발암성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삭카린나트륨을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김치류에 사용을 허용하는 등 식품첨가물 16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식용색소 황색 제5호 등 식품첨가물 35품목에 대해서도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공전에 신규 지정했다. 삭카린나트륨 등 16품목의 식품공전상 사용기준도 개정했는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삭카린나트륨을 김치류와 뻥튀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5배 이상 희석해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농축과실즙 및 과실류·채소류가공품에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타중아황산칼륨 등 6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또 식품공전이 식품유형을 세분화해 개정함에 따라 E.D.T.A.이나트륨 등 2품목에 대한 식품첨가물공전상 사용기준 중 청량음료를 음료류로 용어를 통일시켰다. 아울러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미국 등 제외국과 같이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소프로필알콜에 대한 공전상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식용색소 황색 제5호 등 36품목의 식품공전상 규격도 개정했는데, 국제식품규격(Codex) 등의 규격을 수용해 식용색소 황색제5호의 순도시험은 기타 색소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성분석을 기기 분석법으로 개정했다. 또 식품첨가물의 기원, 제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아검 등 천연 첨가물 27품목의 정의를 신설했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공전상 아스파탐의 성상을 개정하는 한편,피틴산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을 시험이 용이하고 정밀한 시험법으로 개정했다. 이외에 알칼리 처리된 젤라틴의 등전점 범위를 국제기준으로 확대 개정하고, 다양한 삭카린나트륨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삭카린나트륨제제 중 삭카린나트륨 함량 규제를 완화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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