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보건원이 질의한 은행잎 추출물 건강식품 이용허가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은행잎 추출물을 식품에 사용할 경우 함량을 1일 3회 7㎎이하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보사부는 은행잎의 약리효과가 인정됐지만 독성 등 위해성분을 함유하고 있기때문에 은행잎함유 건강식품을 광고할 경우 은행잎을 그리거나 은행잎을 사용해서 마치 약리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할 경우 과대광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1994/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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