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는 신GSP 계획(95∼2004)중 제1기(95.1.1∼97.12.31), 3년간 적용할 제1기 운용계획(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국에 초안을 송부하였으며 이 안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향후 2개월내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시기는 95년 1월1일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적용품목은 일반공산품(CN25류∼96류)이다. GSP 공여방식에 있어서도 특정품목의 일정한도에 대해서만 무관세 혜택을 부여해 온 현행제도를 수정하여 국별한도를 철폐하고 전 공여품목을 민감, 준민감, 비민감품목으로 구분, 관세율을 차등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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