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가 반덤핑을 남발하면서 독과점 상태인 자국 화학기업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아의 일간신문인 The Indian Express가 7월12일자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인디아 정부가 취한 60여건의 반덤핑조치 중 40건 이상의 제소기업이 1개사인 독점기업으로 인디아의 반덤핑조치가 수출기업의 덤핑에 대한 가격왜곡 시정보다는 인디아 국내기업 보호 성격이 보다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Indiabiz News &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독과점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주요 대상은 주로 화학제품의 중간재인 Bisophenol-A, Potassium Permangnate, Magnesuim, EPDM, Vitamin-C, Isobutyl Benzene, Sodium Ferrocyanide, Acrylic Fibers, 2-Methyl Nitro Imidazole 등이다. 반덤핑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화학제품은 인디아 생산기업이 1-2개에 불과한 독과점상태로 나타나고 있디. 특히, 상당수 화학제품은 제소기업의 생산능력이 국내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독과점기업의 독점이윤 보장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주로 중간제품의 실수요기업)까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인디아가 지금까지 취한 대부분의 반덤핑 조치 대상품목은 인디아의 주종 수출품목인 의약품, 철강, 섬유 및 최종 소비제품 등의 중간재로 반덤핑 조치로 인해 최종제품의 생산원가가 상승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디아에서는 수요자보다는 생산기업만을 중시하는 현재의 반덤핑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아 정부는 지금까지 취한 총 90여건의 반덤핑조치 중 중국산 저가제품에 42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했으나, 중국산의 생산원가가 원천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순히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과다하게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디아의 반덤핑 조치는 상공부 반덤핑사무국의 사무총장(차관보급) 1인에 의해 최종판정이 결정돼 판정의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판정을 위해 반덤핑사무국을 위원회 형태 등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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